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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09-516호
2009-10-08
고현욱 / 
건설재난관리과
전문건설업체 행정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말소등)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하였음을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