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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09-74호
2009-10-05
박희란 / 
환경공원과
입산통제(등산로 폐쇄)구역 지정`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동법 시행규칙 제67조 규정 및 산불예방및진화등에 관한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불예방,자연경관의유지,자연환경보전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등산로 폐쇄)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1. 통제구역
   ㅇ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구역 관리조서 별첨

2. 통제기간 : 산불조심기간 (2009.11.1~2010.5.15)중 산불경보 단계별 통제 및 폐쇄
   ㅇ "관  심" 산불경보 발령시 : A구간
   ㅇ "주  의" 산불경보 발령시 : A, B구간
   ㅇ "경  계" 산불경보 발령시 : A, B, C구간 
   ㅇ "심  각" 산불경보 발령시 : A, B, C, D구간

3. 지정년월일 : 2009.10.5 

4. 입산통제(등산로폐쇄)구역에 신고를 아니하고 입산한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만원이하의 과태료애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