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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09-490호
2009-09-30
이용선 / 
세무회계과
2009년 6.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제37조에 의거 2009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별첨과 같이 결정.공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