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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09-47호
2009-06-23
김호건 / 
도서개발과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유수면 점 · 사용허가내역

피허가자 : 신안군수 (도서개발과)
주      소 : 목포시 북교동 178-1
장      소 : 신안군 암태면 당사리 1995-6잡 일원
면 적(㎡): 828
목      적 : 어민의 재산을 보호하며 어민소득증대에 기여
설치공작물 : 방파제 시설
기      간 : 허가일로부터~ 시설물 폐지시까지
끝.

               2009. 6. 23.

              신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