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09-47호 | |
2009-06-23 | |
김호건 / | |
도서개발과 | |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유수면 점 · 사용허가내역 피허가자 : 신안군수 (도서개발과) 주 소 : 목포시 북교동 178-1 장 소 : 신안군 암태면 당사리 1995-6잡 일원 면 적(㎡): 828 목 적 : 어민의 재산을 보호하며 어민소득증대에 기여 설치공작물 : 방파제 시설 기 간 : 허가일로부터~ 시설물 폐지시까지 끝. 2009. 6. 23. 신 안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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