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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09-2호
2009-01-05
박희란 / 
환경공원과
입산통제(등산로 폐쇄)구역 지정 및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동법 시행규칙 제67조 규정 및 산불예방및진화등에관한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불예방`자연경관의 유지`자연환경보전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별첨과 같이 입산통제(등산로 폐쇄) 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