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24-87호 | |
2024-12-26 | |
안태환 / 061-240-8463 | |
신재생에너지과 | |
신안 군계획시설(문화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신안군 자은면 백산리 633-57번지 일원 한국 분재유리공원 조성을 위하여 신안 군계획시설(문화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사업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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