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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24-81호
2024-12-26
안태환 / 061-240-8463
신재생에너지과
신안 군관리계획(항만)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신안군 비금면 일원에 「어촌·어항법」제19조 제6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이 승인된 '수대항' 에 대하여 신안 군관리계획(항만) 결정(변경) 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안 군관리계획(항만)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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