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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장산면 공고 제2024-23호
2024-11-06
장혜숙 / 061-240-3892
장산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기간 내에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을 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 및 통지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10.25. ~ 11.01.(8일간)
2. 대 상 자 : 최O종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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