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장산면 고시 제2024-1호 | |
2024-10-25 | |
장혜숙 / 061-240-3892 | |
장산면 | |
2024년 주민등록사실조사 결과 불일치자에 대한 최고공고 | |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시실조사및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다. 행정절차법 제 14조(송달) 2. 공고대상 : 최*종 3. 공고기간 : 2024.10.25.~2024.11.01.(7일간) 4. 공고사유 : 관내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