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24-66호 | |
2024-10-24 | |
안태환 / 061-240-8463 | |
신재생에너지과 | |
신안 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한운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신안 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한운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안 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한운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