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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24-64호
2024-09-30
박현식 / 061-240-8333
신재생에너지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제17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신고)하였기에 동법 제8조제6항, 제17조제7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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