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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자은면 공고 제2024-30호
2024-09-20
김나경 / 240-3717
자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직권조치)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o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o 공고기간 : 2024.09.20. ~ 10.04.(14일간)
  o 공고대상 : 붙임파일 참조

붙임 1.공고결재문 1부.
       2.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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