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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4-1080호
2024-09-23
최연자 / 061-240-8342
세무회계과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 제1항에 의거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024년 10월 22일까지 의견과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소명 기한까지 의견과 그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입 물품을 위탁 처분하는 것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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