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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24-60호
2024-09-19
박보람 / 061-240-8381
친환경농업과
2024년 하반기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명령 고시
「가축전염병예방법」제15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규정에 따라 2024년 하반기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명령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목 적: 구제역 발생 및 유입차단
2. 지 역: 신안군 전 지역
3. 대상가축: 관내 소, 염소  * 돼지(일제접종에서는 제외/백신접종프로그램대로 접종)
4. 가축전염병의 종류: 구제역(FMD: Foot and Mouth Disease)
5. 실시기간: 2024. 10. 1. ~ 2024. 10. 31.(4주간)  * 전업농가는 2주간(10.1.~10.14.) 접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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