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공고 제2024-30호 | |
2024-09-10 | |
박보람 / 061-240-8381 | |
친환경농업과 | |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명령 공고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제역의 전파 우려가 있는 가축분뇨의 이동제한 명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이동제한 대상: 소·돼지 분뇨(생분뇨) - 다만, 농가에서 퇴비 또는 액비 처리한 분뇨 및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는 제외 2. 기간 : 2024.10.1. 00:00부터 2025.2.28. 24:00까지(5개월간) 3. 명령의 내용: 소·돼지 분뇨(생분뇨)를 이동하는 경우 전라남도(광주광역시 포함)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은 금지 4.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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