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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임자면 공고 제2024-24호
2024-09-10
강혜영 / 061-240-3573
임자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가. 공고대상 : 김*혁 
나.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다. 공고기간 : 2024. 9.10.(화) ~9.25.(수)/15일간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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