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4-1024호 | |
2024-09-10 | |
장창균 / 061-240-8229 | |
귀촌지원과 | |
2024년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공고 | |
전라남도와 신안군은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개요 : 신안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지원내용 :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도내 주택을 구입한 가구에 주택구입 대출이자 납부액(월 최대 25만 원*, 36개월) 지원 ○ 모집인원 : 2가구 ○ 신청기간 : 2024.09.10.~2024.10.18. ○ 신청자격 (주소)신청일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 - 신청자는 신청 신안군 소재 주택을 구입하고, 그 주택에 주소를 두어야 함 (무주택) 세대주 본인 및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 모두가 무주택 (사업대상)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다음 지원대상 상품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 (소득기준) 신혼부부 합산 연소득 85백만 원 이하(다자녀가구는 1억 이하) -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제외 (구입시기) 2023. 10. 1. ~ 2024. 9.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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