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열린군정

신안군뉴스

고시/공고

고시/공고

글 내용보기
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4-1024호
2024-09-10
장창균 / 061-240-8229
귀촌지원과
2024년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공고
전라남도와 신안군은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개요 : 신안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지원내용 :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도내 주택을 구입한 가구에 주택구입 대출이자 납부액(월 최대 25만 원*, 36개월) 지원
○ 모집인원 : 2가구
○ 신청기간 : 2024.09.10.~2024.10.18.
○ 신청자격
(주소)신청일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
- 신청자는 신청 신안군 소재 주택을 구입하고, 그 주택에 주소를 두어야 함
(무주택) 세대주 본인 및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 모두가 무주택
(사업대상)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다음 지원대상 상품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
(소득기준) 신혼부부 합산 연소득 85백만 원 이하(다자녀가구는 1억 이하)
-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제외
(구입시기) 2023. 10. 1. ~ 2024. 9. 30.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