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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임자면 공고 제2024-23호
2024-08-27
강혜영 / 061-240-3573
임자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협조 요청
1.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를 게시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나. 공고기간 : 2024.8.27 ~2024.9.3.(7일간)
다. 공고대상 : 김0혁
라. 공고사유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통지 최고장 반송
마.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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