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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신의면 공고 제2024-13호
2024-08-12
김윤란 / 061)240-3861
신의면
사실조사에 의한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8. 12. ~ 2024. 8. 19.(8일간)
2.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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