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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4-902호
2024-07-30
김광준 / 061-240-8473
안전총괄과
신안 증도 관내 (군도16호선도로) 접도구역 (변경) 결정 및 인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신안군 증도면 관내 도로 접도구역 (변경) 결정 전「도로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관련서류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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