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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자은면 공고 제2024-23호
2024-05-20
김나경 / 240-3717
자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