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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4-560호
2024-05-09
김미경 / 061-240-8210
기획홍보실
규칙 공포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신안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외 2건을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2024년  5월  9일

신  안  군  수

붙임   1. 공포문(신안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2. 공포문(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3. 공포문(신안군 정원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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