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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23-73호
2023-11-17
권미연 / 061-240-8346
친환경농업과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종사자 교육기관 지정 고시 알림
제1조 목적 이 고시는「동물보호법」 제35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관련하여 농식품부에서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실시를 위해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종사자 교육기관 지정 」고시를 붙임과 같이 제정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종사자 교육기관 지정 」신안군고시 제2023-73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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