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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3-927호
2023-08-01
이순규 / 061-240-8294
민원봉사과
2023년도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업무대행 건축사 모집결과 공고
「건축법」제2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0조의1, 「신안군 건축조례」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안군에서 모집한 2023년 업무대행 건축사 모집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2023년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업무대행건축사 모집결과 공고 
2. 공고기간 : 2023. 8. 1. ~ 2023. 8. 16. (15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관련법규 : 「건축법」제2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0조의1, 「신안군 건축조례」제16조 제3항
5. 모집결과
  - 등록자격 :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사무소
  - 모집현황 : 5명
자세한사항은 신안군청 민원봉사과 건축계(☎061-240-82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업무대행건축사 등록명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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