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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09-30호
2009-04-29
이병규 / 
도서개발과
공유수면 점 · 사용 실시계획의 인가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법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 · 사용 실시계획의 인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실시계획 인가사항 -
1. 성명 :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2. 주소 : 목포시 옥암동 1101번지
3. 점 · 사용 허가번호(연월일인가) : 제5호(2009. 2. 13)
4. 장소 : 신안군 암태면 북방해상 간출암
5. 면적 : 30 ㎡
6. 목적 : 선박의 안전운항을 돕기위한 등표신축
7. 설치하는 공작물 : 등표 1기
8. 허가기간 : 2009. 2. 13 ~ 시설물 등표 폐지시까지
9. 사업의 착수예정일 : 2009. 4. 29
10. 사업의 준공예정일 : 2009. 7. 18
11. 실시계획 인가일자 : 2009. 4. 29
 끝.

                    신안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