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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09-244호
2009-04-30
차영일 / 
시설관리사업소
신안군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신청 공고
1. 신안군 수도급수조례 제8조 규정과 관련하여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신청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군보,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 도초면장은 본 공고문을 면게시판에 게재하여 널리 알려주시기바랍니다.


붙 임   신안군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신청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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