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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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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고시 제2022-90호
등록일
2022-12-23
담당자/연락처
양용현 / 061-240-8327
담당부서
세무회계과
제목
2023년도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내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2023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첨부와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첨부파일
2023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문.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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