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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22-82호
2022-11-28
강석기 / 8698
안전관리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흑산 상태 외 3개지구) 지정해제 고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해제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다음과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 해제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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