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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2-1301호
2022-11-01
김광영 / 061-240-8288
민원봉사과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세계측지계좌표변환 완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수치지역)의 지적공부에 표현된 지적경계 위치기준을 ‘지역측지계’에서,‘세계측지계’로 변환 시행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 고 문 1부.
        2. 세계측지계좌표변환 완료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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