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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증도면 공고 제2022-36호
2022-07-15
정호영 / 061-240-3543
증도면
방치폐선 제거공고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간 무단 방치되어 해양 환경 오염 및 안전 사고의 원인 요소가 되고 있는 방치 선박의 제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 증도면 농수산계 수산업무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1. 대상 척수 : 1척
  2. 선박 위치 : 증도면 병풍리 보기선착장 인근 해안
  3. 공고 기간 : 2022.7.15. ~ 2022.7.29(15일간)
  4. 기간 경과 후 조치 계획 : 직권 폐선 처리
  5. 담  당  자 : 증도면 농수산계 수산담당자(061-240-3543)

붙임  고시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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