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2-727호 | |
2022-06-14 | |
노승환 / 061-240-8283 | |
민원봉사과 | |
부동산특별조치법 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확인서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를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누락 등으로 신원확인 조회가 불가하여 통지가 불가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대상 : 김기홍(金奇洪), 김추석(金秋夕), 김사례(金査禮), 김복심(金福心), 송촌수길(松村秀吉), 주영자(朱榮子), 김홍제, 김순엽(金順葉), 김행금(金杏今), 서영심, 최광자(崔光子), 최광명(崔光明), 이성숙(李聖淑), 김진홍(金振弘), 장사헌(張仕憲), 길묘수준(吉苗奇俊), 장장숙(張長淑), 박양매(朴良每), 박마사자(朴마사子), 문복순(文卜順), 문복진(文卜珍), 김월선(金月仙), 김종필(金鍾必), 김묘정(金妙淨), 임권재(任權在), 김옥례(金玉禮), 김옥순(金玉順), 김상금(金相今) 2. 공고 기간 : 2022. 06. 14. ~ 2022. 06. 28.(15일간) 3. 공고 방법 : 신안군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4. 기타 사항 가.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신안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061-240-546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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