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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2-701호
2022-06-09
박성욱 / 061-240-8339
신재생에너지과
전기사업 양수 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태양광발전)의 양수를 인가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