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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2-693호
2022-06-07
최연자 / 061-240-8342
세무회계과
공공정보 등록 예고 통지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지방세징수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체납자의 체납자료를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022년 6월 24일까지 의견과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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