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2-613호 | |
2022-05-19 | |
장미정 / 061-240-8970 | |
교통지원과 | |
건설기계 정기검사 재최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정기검사의 최고) 규정과 관련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정기검사 재최고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과 동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의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건설기계 정기검사 재최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2. 5. 19. ~ 2022. 6. 2.(15일간) 3. 공고대상 : 김*미 외 6명 4. 공고내용 : 공고문(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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