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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22-55호
2022-05-19
최승희 / 0612408921
민원봉사과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팔금면 장촌리 442)
1.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건축물의 철거·멸실 등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말소) 제3항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후 그 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자하고자 하였으나,
2.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주소 및 거소 확인이 불가능하여 건축물대장 말소 내용을 통지 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붙임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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