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2-521호 | |
2022-04-26 | |
김남규 / 061-240-8293 | |
민원봉사과 |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임자면 도찬리 21-173) | |
1.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건축물의 철거멸실 등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말소) 제3항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후 그 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2.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주소 및 거소 확인이 불가능하여 건축물대장 말소 내용을 통지 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붙임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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