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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도초면 공고 제2022-18호
등록일
2022-04-22
담당자/연락처
이안옥 / 061-240-3752
담당부서
도초면
제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증인 추가 위촉공고
내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보증인을 추가로 위촉하고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_박우복.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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