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2-482호 | |
2022-04-18 | |
진승호 / 061-240-8294 | |
민원봉사과 | |
부동산특별조치법 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의거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누락 등으로 신원확인 조회가 불가하여 통지가 불가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대 상 : 박담수(朴淡洙), 박용열(朴容?) 2. 공 고 기 간 : 2022. 4. 18. ~ 2022. 5. 3.(15일간) 3. 공 고 장 소 : 신안군 및 전국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4. 공 고 내 용 : 붙임 참조 5. 기 타 사 항 가. 공고기간 만료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신안군청 민원봉사과 건축계(☎061-240-829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 각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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