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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21-45호
2021-06-07
김원주 / 061-240-8044
맛예술문화과
안좌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시행계획 변경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에 따라 신안 안좌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시행계획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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