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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신의면 공고 제2021-10호
2021-02-25
윤창호 / 061-240-3861
신의면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최고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02.25 ~ 03.09 (13일간)
2.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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