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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21-9호
2021-01-18
김호영 / 240-8587
해양수산과
양식업면허(제11972호) 취소 처분
양식산업발전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면허취소처분하고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