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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암태면 공고 제2020-19호
2020-11-10
박정란 / 240-3977
암태면
불법어구 행정대집행 공시송달 및 계고
우리면 관내 해상에 불법으로 설치된 어구와 시설 등으로 인하여 어업질서를 문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선박 안전 통항에도 지정을 초래하여 아래와 같이 불법어구 행정대집행 사전계고사항을 알려드리며, 수산업법 제68조(시설물의 철거 등)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붙임과 같이 송시송달하오니, 공고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 수협 및 어촌계에서는 계고 기간 내 불법어구 등을 자진철거할 수 있도록 지도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친절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강제철거 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불법어구 및 불법시설물 설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제      목 : 불법어구 철거(행정대집행)계고서
2. 공고기간 : 2020.11.10 ~ 2020.11.16(7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4. 행정대집행 계고 내용
  - 주소 : 불명
  - 성명 : 미상(불법어구 설치자)
  - 행정대집행 일시 : 2020.11.17 ~ 철거완료시까지
  - 행정대집행 대상 : 불법 설치 어구(통발)
  - 신안군 암태면 남강선착장 해상에 불법으로 설치한 어구에 대하여 2020. 11. 16일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수산업법 제68조(시설물의 철거 등)에 따라 이를 행정대집행(강제철거)하겠으며 그 비용을 불법어구 설치차로부터 징수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알려드립니다.
5. 문의사항 : 암태면사무소 농수산계(061-240-3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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