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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0-1310호
2020-11-06
최성욱 / 061-240-8696
안전건설과
가산항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변경)을 위한 행정예고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변경)을 위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미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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