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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0-778호
2020-05-27
이건욱 / 061-240-8934
주민복지과
신안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공람 공고
압해읍 학교리 575번지 일원의 신안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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