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신의면 공고 제2020-10호 | |
2020-04-20 | |
고인호 / 240-3862 | |
신의면 | |
주민등록법 무단전출에 의한 거주불명 직권조치 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4. 20. ~ 2020. 5. 12. 나. 공고대상 : 김** 외 4인 다. 공고내용 : 거주불명 직권조치 공고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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