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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0-605호
2020-04-13
김남규 / 061-240-8294
민원봉사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공고 알림
「건축물관리법」제18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등), 동법 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해체공사감리자 모집하기 위해 아래의 공고문을 게재하오니 관내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전문인력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20. 4. 13.(월) ~ 4. 24.(금)
◇ 기타사항 :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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