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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0-404호
2020-03-17
신선희 / 061-240-8152
세계유산과
공시송달공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취소에 따른
청문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등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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