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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0-365호
2020-03-13
박성영 / 061-240-8478
안전건설과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추진 중인「국도2호선 신안 신의 상태교차로 개선사업」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결정 전 「도로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공고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는 열람기간 내 의견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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