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지도읍 공고 제2020-11호 | |
2020-03-09 | |
홍지선 / 061-240-3453 | |
지도읍 | |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0.3.6. ~ 2020.3.13. ○ 공고사유 :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 직권조치 ○ 공고대상 : 주** 외 4명 ○ 공고방법 : 공고문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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