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0-316호 | |
2020-03-03 | |
정항원 / 240-8291 | |
민원봉사과 | |
건축공사 도급계약서 작성 시 인지세 납세의무 안내 | |
건축공사 도급계약 체결 시 인지세 과세대상 납부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이해를 돕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기간 : `20.3.3 ~`20.12.31 ○내 용 : 건설사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에 따른 도급계약서는 인지세법상 과세 대상이므로 계약당사자간에 서명날인을 마친때에 당해 계약서별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거나, 전자문서용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첨부 : 도급계약관련 인지세 납부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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